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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후 수차례 야간 외출·음주..징역 10월

김광연 기자 입력 2022-03-11 07:30:00 조회수 22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규정을 위반해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야간에 외출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형과 전자장치 부착 3년을

명령 받았는데, 야간에 술을 마시는 등

지난해 22차례 규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 판사는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자숙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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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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