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 재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70대 노동자가 숨진
대전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도
안전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확인됐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협력업체 소속 7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진 대전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당시 2층 발코니에서 작업용 발판에
올라가 벽면을 고르게 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동일한 공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 난간이나 추락방지망이 설치된
주변 건물과 달리 사고 현장엔 추락방지
설비가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부족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이 노동자에게 2층이 아닌
지하에서의 작업을 지시했기 때문에
추락방지시설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고용노동부는 2층을 통제하거나
만일에 대비한 추락방지 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조치 미흡으로 볼 수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대전 대덕구도 사고 이후
현장을 잇따라 찾아 안전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안병철 / 대전 대덕구청 주택과 팀장
"(다른 아파트 건설) 현장도 법에서 정한
규정이나 이런 걸 떠나서, 더욱더 안전 점검을
착실히 해서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도 안전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에는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예산공장에서 사흘 새 2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숨졌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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