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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행위 집중 단속

윤웅성 기자 입력 2022-03-14 07:30:00 조회수 100

세종시는 이달 말까지 지역화폐 '여민전'의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사항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입니다.



세종시는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등록 취소하거나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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