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이 오는 6월까지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고질적 '생활주변폭력' 범죄를
특별단속 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주택가와 공공장소에서의
주취형 폭력이나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한
갈취형 폭력 등입니다.
경찰은 '생활주변폭력' 특성상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통해 악성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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