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사전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0일부터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차량으로 운반하려는 사람은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시행일 이후 가두검사를 통해 자격 없이
위험물을 수송한 것이 확인되면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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