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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운반자, 자격 갖추거나 교육 이수 당부

조형찬 기자 입력 2022-03-14 07:30:00 조회수 144

충남소방본부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사전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0일부터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차량으로 운반하려는 사람은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시행일 이후 가두검사를 통해 자격 없이

위험물을 수송한 것이 확인되면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위험물운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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