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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 패스' 중단 소송 마무리

김지혜 기자 입력 2022-03-16 07:30:00 조회수 109

고교생 A군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중단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송이 소 취하로 마무리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들은 관련 소송과 관련해 변호인을 통해

소 취하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관련 제도

시행을 정부가 잠정 철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달 해당 소송과 함께 제기된

집행정지에 대해 당시 대전지법 행정1부는

판결 선고일이나 확정일까지 방역 패스 행정

처분을 멈춰야 한다는 원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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