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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도소서 동료 재소자 살해한 20대, "고의 없어"

윤웅성 기자 입력 2022-03-17 07:30:00 조회수 38

지난해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기수 이 모 씨가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고 일부 혐의는 다른 공범과

같이 했다고 주장했으며, 공범 2명은 이 씨의 위압에 의해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달 형기 만료를 앞둔 공범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나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했지만, 검찰은 사망 사건에

가담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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