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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망' 사고 승합차 운전자 금고형 집행유예

조형찬 기자 입력 2022-03-17 07:30:00 조회수 152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7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세종시 금남면

남세종나들목 진출 구간에서 승합차를

과속으로 몰다 시설물을 들이받아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사고가 난 승합차에는 중국인과

한국인 등 12명이 타고 있었으며 김 판사는

제한속도 초과 운전 등 운전자 과실이

무겁지만, 사망 피해자 유족 등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 남세종나들목서
  • # 사고
  •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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