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7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세종시 금남면
남세종나들목 진출 구간에서 승합차를
과속으로 몰다 시설물을 들이받아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사고가 난 승합차에는 중국인과
한국인 등 12명이 타고 있었으며 김 판사는
제한속도 초과 운전 등 운전자 과실이
무겁지만, 사망 피해자 유족 등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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