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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점검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투데이

문은선 기자 입력 2022-03-18 07:30:00 조회수 9

◀앵커▶
운행을 마친 열차를 점검하던
한국철도공사 차량관리원이
선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동부는 열차에 깔려 숨진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철도공사의 대전차량사업소 정비고에
입고된 무궁화호 열차입니다.

지난 14일 밤 11시 5분쯤 이 열차를
점검하던 50대 차량관리원 김 모 씨가
선로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운행을 마치고 밤 10시 20분에 입고돼
40분 간 점검을 마친 열차가
11시 2분 정비고를 떠나고
3분 뒤 김 씨가 발견된 겁니다.]

점검을 마치고 차량이 빠져나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숨진 관리원에 대한 국과수의 1차 부검 결과
갈비뼈 골절과 장기 손상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측은
발견 당시에는 큰 외상이 없어
평소 김 씨가 앓던 지병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했지만, 열차에 깔린 것으로 보이는
내상들이 발견된 겁니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
"(열차에서) 분뇨를 빼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발견한 거예요, 나중에…
그 (열차) 아래에서 빼야 되니까.."

철도특별사법경찰과 공사 측은
김 씨가 30년 넘게 공사에서 일했고
최근 지병으로 내근직으로 발령받은 지
불과 나흘 만에 외근 현장에서
사고가 난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또, 열차가 다시 출발할 당시
신호수 역할을 하는 수송원들이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형찬입니다.

  • # 무궁화호_열차_50대_점검_관리원_사망
  • # 중대재해처벌법_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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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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