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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죄'...도망가면 그만?/투데이

김지혜 기자 입력 2022-03-23 07:30:00 조회수 182

◀앵커▶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하면 처벌이 쉽지 않은
허점을 노리는 상황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김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해 대전 시내 도로를
8km가량 운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 0.200%가 나온
이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지만,
재판부는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40대 남성은 경찰의 증거수집 과정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영장도 없이 모텔에 강제로 진입해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지난 1월에는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30대 남성이 부산의 한 도로에서
가로수 등을 들이받고 사라졌지만
12시간 만에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확인되지 않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서산에서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사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났다 입건되는 등 단속 현장만
피하고 보자는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봉민 / 변호사
"음주운전을 한 시점보다 집이나 친구 집이나
다른 현장에서 적발돼서 음주측정을 했다고
가정하면 운전한 시점과 측정 시점과의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그러나, 검거 후 알코올 수치가
나온다면 시간별로 역산하는 위드마크
방식으로 알코올 수치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도주 과정에서 경찰을 다치게 하거나
시설물 등을 파손하고 사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음주측정 결과에 상관없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추영호 /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도주 과정에서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 등을 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2차 사고를 낸 경우에도 관련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이른바 윤창호 법 제정에도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

무엇보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혈중알코올농도를 최고로 가정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혜 입니다.

  • # 음주운전
  • # 음주운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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