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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6월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50% 감면

김태욱 기자 입력 2022-03-23 07:30:00 조회수 7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4)부터 석 달치

상수도 요금을 50% 일괄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과 대중탕용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 진행되며,

세종시는 석 달 동안 8억 6,800만 원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단, 일반용 업종에서 공공기관과 대기업,

대학교와 군부대, 골프장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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