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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시신은닉 가담 친모 항소취하..공판은 진행

조형찬 기자 입력 2022-03-23 07:30:00 조회수 59

20개월 영아 시신은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체은닉죄 등으로

오늘(23)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26살 정 모 씨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는 유지돼

술에 취해 피해 영아를 성폭행하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30년 등을 선고받은

동거남 양 씨의 항소심 공판과 함께

정 씨는 오늘(23)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 # 영아
  • # 시신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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