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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 30대, 2심도 중형

윤웅성 기자 입력 2022-03-25 07:30:00 조회수 159

'만취운전'으로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1년형이

유지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 등 2명을 치고 달아난 39살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에

준하는 범죄"라면서도 "1심이 판단한 내용이

모두 합당하며 부당한 점을 찾을 수 없어

1심 선고 형량이 합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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