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다음 달(4)부터
도시 경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합니다.
구는 주민들로 구성된 불법 광고물
수거단을 선정하고 현수막과 벽보,
전단, 명함전단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수거단은 만 20살 이상 유성구 주민이면
참여할 수 있고 보상금은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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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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