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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7천만 원까지 이자 지원

김윤미 기자 입력 2022-03-28 07:30:00 조회수 66

대전시가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 주택임차보증금의 이자 지원 한도를

최대 7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대전에 주소를 두거나

지역 대학 또는 대학원, 직장에 다니는

만 39살 이하 무주택자로,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의 전세나

전월세 전환율 7.3% 이하 보증금이면 가능하고

3%인 대출금리의 2.3%를 대전시가 지원합니다.



대전시는 매달 일정 기간에 신청하는 방식에서 수시 접수로 바꾸는 등 편의성도 개선하고,

다음(4) 달부터 신청 접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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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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