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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미끼로 1,100만 원 뜯어낸 20대 남성 '실형'

김지혜 기자 입력 2022-03-28 20:30:00 조회수 63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교제할 것처럼 속여 상대 여성에게

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 소개팅 앱을 통해

20대 여성에게 '사귀자'고 접근한 뒤

두 달에 걸쳐, 음식과 명품 기프티콘 등

천백여 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사실혼 관계에 있어,

정작 피해 여성과 교제할 뜻이 없는 데다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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