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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운행 인접 구간 무단 작업 하면 '계약 해지'

윤웅성 기자 입력 2022-03-31 07:30:00 조회수 192

코레일이 계약 규정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열차 운행선 인접 구간에서

승인 없이 작업하는 용역업체 등은

계약을 해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합니다.



코레일은 지난 2019년부터 선로 작업자

안전 강화 대책으로 작업 전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했지만 무단 작업으로

사고가 발생해 왔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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