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운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새벽
보령해저터널 안에서 규정 속도를
넘는 시속 120km로 2km 앞 목표지점에
도달하는 방식의 자동차 경주를 한 혐의입니다.
도로에서 2명 이상이 자동차를 앞뒤나
좌우로 줄지어 달리며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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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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