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이달부터 부동산 허위 매물을 방치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도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 완료 뒤에도 온라인에 남아 있는 허위 매물 광고를 찾아내 단속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시범 단속한
결과 허위 매물 690건이 발견됐고,
이 달부터 적발 시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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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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