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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부동산 허위 매물 집중 단속..과태료 부과

이승섭 기자 입력 2022-04-06 07:30:00 조회수 85

충남도가 이달부터 부동산 허위 매물을 방치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도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 완료 뒤에도 온라인에 남아 있는 허위 매물 광고를 찾아내 단속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시범 단속한

결과 허위 매물 690건이 발견됐고,

이 달부터 적발 시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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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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