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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다투다 둔기로 실명 가해자에 징역형

조형찬 기자 입력 2022-04-12 07:30:00 조회수 11

보행로 주차 문제로 다투다 둔기를 휘둘러

다른 사람의 시력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등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 박헌행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나머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나무 방망이 등으로 피해자

부부를 수차례 폭행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줬다며, 다만 일부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가 먼저 때린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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