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상속 이전을
하지 않은 차량의 일제 정비를 추진합니다.
세종시는 차량 소유자가 숨진 뒤 6개월 안에
상속 이전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며 오는 6월까지
상속 이전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상속 미이전 차량의
일제 정비에서 25건을 적발해
범칙금 천2백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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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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