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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운영

김윤미 기자 입력 2022-04-19 07:30:00 조회수 143

대전시가 다음(5) 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10분 전에

미리 단속 예고와 함께

주변 주차장 정보까지 안내하는

사전 알림 서비스를 본격 운영합니다.



운전자는

미리 가입한 운전자 휴대전화로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10분 내에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됩니



시는 다만, 시내버스와 대전시 이동식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에 단속되거나

경찰 단속,그리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는 제외된다고

대전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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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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