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다음(5) 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10분 전에
미리 단속 예고와 함께
주변 주차장 정보까지 안내하는
사전 알림 서비스를 본격 운영합니다.
운전자는
미리 가입한 운전자 휴대전화로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10분 내에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됩니
시는 다만, 시내버스와 대전시 이동식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에 단속되거나
경찰 단속,그리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는 제외된다고
대전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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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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