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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공문서로 코로나 정책자금 받아간 20대 실형

김지혜 기자 입력 2022-04-21 07:30:00 조회수 187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위조한 공문서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받아 챙긴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남성을 통해 위조한

소득금액 증명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코로나19 지원

정책자금 2천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죄가 무겁지만 아직 젊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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