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검찰,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2심도 사형 구형

윤웅성 기자 입력 2022-04-22 20:30:00 조회수 126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30살 양 모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이에게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양 씨가 저지른

잔혹한 범행에 대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각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양 씨는 반성하고 속죄하겠다며

짧게 최후 진술했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립니다.

  • # 검찰
  • # 20개월
  • # 영아
  • # 성폭행
  • # 살해범
  • # 2심
  • # 사형
  • # 구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