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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조회비 횡령 가상화폐 투자한 40대 실형

김지혜 기자 입력 2022-04-25 07:30:00 조회수 130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회사 직원들의 상조회비 등을 횡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한 외국계 법인 자회사에서

자신이 관리를 맡은 직원 상조회 기금

2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를 사들이는 등

모두 46차례에 걸쳐

7억 원대 횡령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남성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남성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

1억 5천만 원가량도 자신의 계좌로 옮겨

멋대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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