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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 지원

김지혜 기자 입력 2022-04-25 07:30:00 조회수 194

홍성군이 일정 규모 이상 주유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18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1000 m³미만인

관내 주유소로 대기업 직영 주유소와

농협 등 공공기관 운영 주유소는 제외되며

주유 노즐 8기 한도로

설치비용의 40%를 지원합니다.



홍성군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m³이상인

주유소의 경우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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