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일정 규모 이상 주유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18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1000 m³미만인
관내 주유소로 대기업 직영 주유소와
농협 등 공공기관 운영 주유소는 제외되며
주유 노즐 8기 한도로
설치비용의 40%를 지원합니다.
홍성군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m³이상인
주유소의 경우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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