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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2급 하향 맞춰 방역조치 일부 변화

김윤미 기자 입력 2022-04-26 07:30:00 조회수 106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

지자체 방역조치도 일부 바뀝니다.



대전시는 등급 하향에 따라

확진 신고는 24시간 내에만 하면 되며

시청 선별검사소 운영시간도 저녁 7시까지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 장례는

매장을 포함한 일상 장례 절차가 가능해져

그동안 지원하던 유족 장례비용 천만 원도

지급이 중단됩니다.



특히 앞으로 4주 동안의 이행기마저

끝나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외래진료비

지원이 종료되고, 생활치료센터 운영도

중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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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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