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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받아 귀금속으로

조형찬 기자 입력 2022-04-27 07:30:00 조회수 47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금은방 업주

계좌로 보낸 뒤 귀금속으로 바꿔 범죄자금을

세탁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물품 대금을 입금한다며

경기도의 금은방 업주들에게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송금해

귀금속으로 바꿔가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5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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