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모레(투데이 내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경찰·5개 구청과
합동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번 이상
내지 않았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합동단속은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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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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