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다음 달(5) 한 달 동안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이륜차를 일제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선
배달 이륜차 소음기 등의 불법개조,
번호판 미부착과 고의 가림, 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불법 개조와 번호판 고의 가림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조치와 함께 행정
처분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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