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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봉공원 보전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 판결

조형찬 기자 입력 2022-04-29 07:30:00 조회수 164

장기 미집행 공원에 아파트 건설 등

민간 특례 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대전시가 행정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매봉파크 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원을 온전히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큰 만큼 자연환경 훼손과

연구기관 보안 등을 이유로 개발을 막은

대전시 취소 처분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판결로

앞서 사업자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봤던

하급심 판단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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