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어패류의 산란기를 맞아
다음 달(5)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해양경찰과 함께 불법 어업 활동을
합동 단속합니다.
이들 기관은 서해상에서
그물코의 규격 위반과 어구의 초과 사용,
어구 실명제 여부와 금어기 어종인
전어와 대하, 주꾸미를 잡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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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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