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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다음 달에 불법 어업 활동 합동 단속

이승섭 기자 입력 2022-04-29 07:30:00 조회수 77

충남도가 어패류의 산란기를 맞아

다음 달(5)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해양경찰과 함께 불법 어업 활동을

합동 단속합니다.



이들 기관은 서해상에서

그물코의 규격 위반과 어구의 초과 사용,

어구 실명제 여부와 금어기 어종인

전어와 대하, 주꾸미를 잡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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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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