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 새벽 4시 반쯤
대전시 오정동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음주상태에서 몰던 1톤 화물차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2살 김 모 씨가
치어 숨졌습니다.
당시 운전자 65살 박 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길을 건너던 행인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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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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