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상기 태안군수 예비후보가
같은 당 김세호 후보를 최종 후보로 결정한
국민의힘의 공천을 두고, 법원에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한상기 예비후보 측은 김세호 예비후보가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10% 감산 조치를 받아야 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외로 인정돼
경선 결과가 뒤집혔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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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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