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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추진

윤웅성 기자 입력 2022-05-06 07:30:00 조회수 189

대전 지역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가

오는 7월부터 현행 시속 30km보다 상향돼

시범 운영됩니다.



대전경찰청은 대덕대로 도룡삼거리에서

연구단지네거리 부근 510m와

현충원역삼거리에서 장대삼거리 700m,

동서대로 삼성연수원삼거리에서

수통골삼거리 490m 등 어린이 보호구역 3곳을

현행 시속 30km에서 50km로 상향해 운영합니다.



경찰은 최근 3년 동안 어린이 보행 사고가

없었던 곳 가운데 야간에 어린이 통행이

매우 적거나 주로 차량으로 등원하는

어린이집 인근을 시범 운영 도로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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