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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중학생 추행·학대 상담교사, 집행유예

김지혜 기자 입력 2022-05-06 07:30:00 조회수 122

대전지법 형사11부가

상담을 받으러 온 학생을 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상담 교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교육청 위탁 시설 기관에서 일하던

지난해 6월, 가정과 학교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

상담을 받으러 온 남자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발로 밀고 차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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