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가
상담을 받으러 온 학생을 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상담 교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교육청 위탁 시설 기관에서 일하던
지난해 6월, 가정과 학교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
상담을 받으러 온 남자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발로 밀고 차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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