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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에 버릇 없다' 후배 폭행 10대 벌금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2-05-06 07:30:00 조회수 43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가

고등학교 시절에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A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금산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버릇이

없다며 빗자루로 후배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사건 당시 A 씨와 함께 있던 미성년자 6명은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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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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