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건물 임대료를 깎아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군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최대 7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 관계이거나
도박장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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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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