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위탁판매 대리점에
타이어 재고에 대한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타이어뱅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가
지난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재고손실평가액 명목으로
대리점 수령 수수료에서
39억 3천여 만 원을 공제한 것은
관련법 상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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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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