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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에 감가손실 전가 타이어뱅크 제재

문은선 기자 입력 2022-05-12 07:30:00 조회수 156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탁판매 대리점에

타이어 재고에 대한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타이어뱅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가

지난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재고손실평가액 명목으로

대리점 수령 수수료에서

39억 3천여 만 원을 공제한 것은

관련법 상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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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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