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대전시 승용차 요일제가
다음(6) 달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대전시는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다음 달부터 연간
10차례 이상 운행 휴무일을 지키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평일 중 하루를 정해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10% 감면을 비롯해
공영주차장 반값 요금 등의 혜택을 받는
요일제에는 대전에서 5만여 명의 운전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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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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