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코로나19 여파속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6) 말까지 지방세 감면 신청을
접수합니다.
시는 임대료 인하액의 50%, 최대 백만 원까지
오는 7월에 부과될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감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감면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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