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와 정당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이달 초, A 씨의 경선 통과를 위해
투표권을 가진 당원 3명에게
현금 50만 원과 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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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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