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6) 달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선거벽보도 오늘까지
일제히 부착됩니다.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 또는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
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물은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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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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