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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취락지구 주택 진입로 개설·확장 수월

최기웅 기자 입력 2022-05-23 07:30:00 조회수 137

앞으로 막다른 도로에 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에 주택을 건축할 때 주변

그린벨트를 활용해 폭 2∼6m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기존 진입로 옆 그린벨트 부지를

침범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돼

왔습니다.


대전시는

국토부에 제안한 규제 개선 건의안이 최근

받아들여짐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으로, 지역 내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역 143곳 중 45곳 53필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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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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