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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조기 마감

문은선 기자 입력 2022-05-24 07:30:00 조회수 4

대전시가 지난 4월부터 접수한

올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이

신청자가 빠르게 모이면서 이달 말 조기

마감됩니다.



지원대상 주택은 대전지역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전세나

전월세 전환율 7.3% 이하의 반 전·월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금리는 3%이며

대출자는 0.7% 금리만 부담하면 됩니다.



시는 사회 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대출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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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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