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이용한
도내 중소기업들의 상환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과 기업 회생 자금 등의
명목으로 육성 자금을 이용해
다음(6) 달과 오는 9월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중소기업 천백여 곳은 오는 12월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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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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