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관련 비용을 220여 차례나
허위 청구해 6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리사와 한국기계연구원 전 직원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3부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이익을 얻은 데다, 범행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인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각각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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