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권자 나이가 하향 조정되면서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고 3 수험생 일부가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투표권이 있는 학생의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문제 삼아 논란입니다.
학생이라도 만 18살 이상 유권자라면
선거운동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 모 고등학교 총학생회장인
박준우 군은 최근 지방선거 교육감에 출마한
A 후보의 공개 지지발언을 했다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도 캠프에서 나오라고 하는가 하면,
학교와 총학생회를 앞세우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박준우 / 000 고교 3학년
"고등학생은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바뀌기 전의 선거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식으로 '캠프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특정 교육감 후보 캠프에서 항의가
들어왔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박준우
"다른 후보 캠프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 같다. 너를 고발하겠다고,
법적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다."
해당 교장은 이에 대해 임의로 학교와
총학생회를 앞세우는 건 위법일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줬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00고교 교장
"'학교 이름, 학생회장 이름을 갖고
캠프에서 활동하게 되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생일이 지난
만 18살 이상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총학생회장 등 신분을 밝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박 군의 정치활동은 현재까지 위법
소지가 없다는 게 대전선관위의 입장입니다.
오히려 교장의 발언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A 후보 캠프 관계자
"학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죠.
정당한 선거권이 있는 학생에게 (캠프에서)
나가라고 발언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캠프의 선거 운동을 일방적으로
탄압하려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3월 대선 때도 모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박 군은 학생 유권자들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악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영, 그래픽 : 조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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