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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계약해지 유효 판결

김태욱 기자 입력 2022-05-26 07:30:00 조회수 82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KPIH 측이 제기한 대전시의

사업협약 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하며

대전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지법은 도시공사의 협약 해지 과정에

문제 삼을 만한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KPIH 측은

코로나19로 자금 조달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뤄진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대전시는 오는 2026년까지 공영 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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