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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선거권 없이 선거운동 벌인 2명 고발

김윤미 기자 입력 2022-05-27 20:30:00 조회수 59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2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이 불가한데도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는 글 등을

온라인에 수십 건씩 올려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더 강화하고, 특히 투·개표소 내

소란 행위나 직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에 대해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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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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